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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날레 회원약관

제1조. 목적 본 회원약관(이하 “본 약관”)은 피겨팀 피날레(이하 “피날레”)가 수강생(이하 “회원”)에게 피겨스케이팅 강습 프로그램(이하 “레슨”)을 제공하는 거래(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피날레와 회원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레슨 일정 레슨은 수업 난이도와 레슨이 진행되는 아이스링크(”레슨 장소”) 등에 따라 반을 구성하여 반별로 진행합니다(이하 “반”). 각 반의 레슨은 월 단위(주1회, 총 월 4회 레슨)로 매주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진행합니다. 레슨 1회차의 수업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각 반의 레슨 요일 및 시간은 피날레가 별도로 공시하는 레슨 시간표에 따릅니다.
제3조. 수강료 및 대관료
1.
수강료는 월 단위(주 1회, 총 월 4회 레슨)로 책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날레가 별도로 책정하여 공시하는 가격표에 따르며, 각 반의 수강료는 난이도 및 레슨 장소의 대관료(제2항 참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피날레는 수도권의 사설 아이스링크를 대관하여 레슨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피날레에 지불하는 수강료에는 피겨스케이팅 강습에 대한 수업료 외에도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총칭하여 “수강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약관 제9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등록
1.
레슨을 희망하는 회원은 레슨 시작을 희망하는 월의 전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레슨 기간(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하 “레슨 기간”) 및 레슨 장소를 명시하여 피날레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입금(이하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부터 레슨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1월 25일부터 1월 30일 사이의 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기존에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 회원(이하 “기존회원”)은 레슨을 희망하는 월의 전월 24일까지 수강료를 입금하면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 없이도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회원이 3월에 레슨을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4일까지 수강료를 입금하면 등록됩니다. 위 기간까지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석 및 보강
1.
회원이 레슨 기간 중 특정 레슨 회차에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이를 3일 전까지 피날레 또는 담당 강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일 통지하는 경우 또는 통지 없이 결석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보강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불 등은 불가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레슨에 결석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보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강은 결석 회원이 발생한 다른 반의 레슨 회차 또는 정원 미달인 다른 반의 레슨 회차에 결석 회원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보강은 결석일이 속한 월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석한 레슨 회차가 해당 월의 마지막 레슨 회차(4주차 레슨)인 경우, 다음 월에 보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양도의 제한
레슨은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회원권의 중도 양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원권을 중도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하는 회원은 양도의 효력 발생일의 14일 전까지 양도 사실을 피날레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본 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반을 변경하려는 경우 피날레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제7조. 영상물의 촬영 및 이용
피날레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업 중 회원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이하 “영상물”)을 촬영하여 이를 피날레의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날레는 촬영 전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얻기로 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아니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의 초상이 부득이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영상물에 포함된 경우 피날레는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의 초상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제8조. 면책
피겨스케이팅은 빙판 위에서 실시하는 운동이므로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피날레는 회원에게 ① 레슨 시작 전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② 무릎보호대를 비롯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③ 과도한 동작 또는 담당 강사가 지시하거나 교육한 동작 이외의 동작을 실시하거나 연습하지 않을 것, ④ 가급적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회원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또는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레슨 도중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 기타 피날레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레슨 도중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피날레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해지 및 환불
1.
회원이 레슨 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레슨 기간에 대한 수강료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1) 본 조 제2항에 따른 대관료 (수강료 총액의 50%) (2) 중도 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레슨 횟수(보강 및 결석 횟수 포함)에 상응하는 수업료 (3) 위약금 (수업료의 10%) (4) 사은품 등 부가상품의 가액 (해당사항 있는 경우)
2.
피날레는 대관료를 지불하고 전국 각지의 사설 아이스링크를 대관하여 레슨을 진행하며, 이는 피날레와 해당 레슨을 수강하는 각 회원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피날레에 지불하는 수강료에는 피겨스케이팅 강습에 대한 수업료(이하 “수업료”) 외에도 레슨 장소 대관료(이하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수강료 총액의 50%). 대관료는 수강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므로, 회원이 레슨 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피날레가 레슨 장소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대관료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원이 레슨 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피날레는 수강료 중 수업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을 공제한 전액을 반환하지만, 대관료에 해당하는 부분(제1항 제1호)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횟수권 회원약관
개인수업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