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횟수권 회원약관

제 1조. 목적
본 회원약관(이하 “본 약관”)은 피겨팀 피날레(이하 “피날레”)가 수강생(이하 “회원”)에게 피겨스케이팅 강습 횟수권(이하 “횟수권”)을 제공하는 거래(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피날레와 회원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수업 형태
피날레의 정규수업은 난이도와 레슨이 진행되는 아이스링크(이하 “레슨 장소”)등에 따라 반을 구성하여 진행됩니다. 피날레는 피날레의 정규수업 중 횟수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명시하며, 횟수권 회원은 수강 가능한 수업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수강료 및 대관료
1.
수강료는 횟수 단위로 책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날레가 별도로 책정하여 공시하는 가격표에 따르며, 난이도 및 수업 장소의 대관료(제2항 참조)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2.
피날레는 수도권의 사설 아이스링크를 대관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피날레에게 지불하는 수강료에는 피겨스케이팅 강습에 대한 수업료 외에도 대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총칭하여 “수강료”)
제4조. 횟수권 등록 및 유효성
횟수권을 희망하는 회원은 피날레가 지정한 신청 양식을 제출 후 입금 안내를 받으면 1일 내로 수강료를 입금(”등록”)하여야 합니다.
1.
횟수권은 [횟수]회 이용권으로, 구입일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2.
횟수권 등록 후 2주 내로 첫 회차 수업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 양도의 제한
횟수권 등록 확정 후 회원이 횟수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하는 회원은 양도의 효력 발생일의 14일 전까지 양도 사실을 피날레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본 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양도자가 사용한 횟수는 소멸되며 잔여 횟수만 양도됩니다. 이때 횟수권 금액의 정산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진행되며 피날레는 어떠한 환불이나 입금 절차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횟수권을 양도하면서 수업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피날레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면책
피겨 스케이팅은 빙판 위에서 실시하는 운동이므로 사고 및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피날레는 회원에게 ① 레슨 시작 전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② 무릎보호대를 비롯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③ 과도한 동작 또는 담당 강사가 지시하거나 교육한 동작 이외의 동작을 실시하거나 연습하지 않을 것, ④ 가급적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회원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또는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레슨 도중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 기타 피날레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레슨 도중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피날레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정책
1.
첫 회차 수업 시작 7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첫 회차 수업 일정이 1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첫 회차 수업이 시작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단, 예외적으로 피날레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사용 회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 해드립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횟수권의 총 금액에서 사용된 회차의 비용을 정상가(1회권 55,000원) 기준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제8조. 수업 일정 변경 정책
1.
수업일 변경 횟수는 횟수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
이미 확정된 수업 일정 변경은 반드시 72시간 전까지 변경 의사를 피날레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피날레는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날레는 회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수업을 제공합니다.
제9조. 기타 사항
1.
환불 신청 환불 신청은 반드시 서면(카톡/문자 등)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환불 요청이 승인된 경우 환불 금액은 승인 후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규정 변경 이 규정은 회원과 강사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양측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회권과 강사가 상호 존중하며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